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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제도변경/시행] 개인사업자 단기운영자금 비대면대출(원클릭 등) 확대 시행
  • 등록일 2021-07-22
  • 조회 3,250

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단기운영자금 비대면대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음


    ㅇ (현행) 순수 부금잔액내 원클릭대출 : 개인,법인 가능 / 3.5%  / 서류 불필요  / 신청즉시 송금


    ㅇ (개정)

        1. 순수부금잔액내 원클릭대출 : 현행과 동일

         2. 부금의 1.5배까지 원클릭대출 : 개인사업자(7~9등급 제외) / 4.5~9.39%/서류 불필요 / 신청즉시 송금

         3. 부금의 3배까지 비대면대출 : 개인사업자 / 4.5~9.39%/서류제출 및 심사/대표자 전자서명 후 송금


         * 법인기업은 민법에 의거 대표이사 당연보증 전자서명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. 

          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법인기업까지 비대면대출을 확대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.


     ㅇ 이용방법 : 모바일앱(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), 홈페이지(대출상품/인터넷대출신청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원클릭대출 이용시간 : 09시~16시(송금마감으로 16시 초과시 익일 이용 가능)


     ㅇ 시 행 일 :  2021. 7. 22(목) 


     ㅇ 상담문의 : 고객센터(1666-9988) 및 지역본부(공제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