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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안내

대출대상

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

대출자격

  •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
  •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

상품혜택

  • 중도상환수수료
    없음
  • 부금잔액내
    이율 연4.00%
  • 단기운영자금
    마련
  • 원금분할상환
    가능

대출조건

상환기간 부금내 1년~3년
부금잔액 초과 1년
대출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3배 이내
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
대출 이율 부금잔액 내 4.00%
부금잔액 초과
  • 부금잔액 내 : 4.25%
  • 부금잔액 초과분 : 6.30~8.69%
  • 담보 대출 : 4.25%
연체이자 연 12%

연체이자 = 미상환금 x 연체이율 (연 12%) x 연체일수/365

대출 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(1~9등급)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장기우수이용업체(가입후 7년)는 0.2%p 인하됩니다.

상환방법

상환방법

원금 :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

  • 상환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, 대출만기일까지 대출조건에 따른 상환일자에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

이자 : 대출후 매월 후취

상환종류
  • 1년 : 만기 일시상환
  • 2~3년 : 매월 균등분할 상환

유의사항

  •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
  •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(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)
  •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
    ※ 대출금 상환(원금 및 이자)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
  • 대출기간동안 사업장, 대표자, 보증인 관련 인적,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
    ※ 변동사항 : 근저당금액 급등,  압류, 소유권 이전,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

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

1. 원클릭(인터넷) 대출 신청시
  • 부금잔액내 : 법인/개인사업자 신청 가능
  • 부금잔액 초과시 :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(법인사업자 신청 불가)
  • 01. 계약정보확인
  • 02. 신청정보입력
    및 약관동의
  • 03. 입력정보확인
  • 04. 신청완료
  • 05. 대출금송금
2. 전화/방문 신청시
  • 01. 대출 상담
    (전화 또는 방문)

    대출자격상담,
    구비서류 목록 교부

  • 02. 서류 접수
    (우편, 방문)

    대출적정성, 대출한도
    및 대출금액 검토

  • 03. 신용평가 및
    대출 심사

    재무상태, 기금거래 안정성
    등 평가 (필요시 업체현장실사)

  • 04. 대출약정체결

    자서날인(채무자, 보증인),
    약정서 공증

  • 05. 대출 승인/
    송금

    대출한도 승인,
    기금거래통장으로 송금

  • 06. 대출상환/
    사후관리

    대출상환연체, 부금납부미납,
    채권이관관리

구비서류 목록

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)

1. 원클릭(인터넷) 대출시

서류 제출 없음

2. 전화/방문 대출시

부금잔액 내 대출시

사업자등록증사본, 대표자신분증, 법인인감도장 (법인의 경우)

부금초과 대출시

신용평가 서류

지역본부 담당자 상담 후 제출

구분 개인 법인
1 최근 2년간 재무제표 (세무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출력분) *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 必 O O
2 국세 완납증명서 – 대표자, 법인 O O
3 정보·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본회양식) 다운로드 O O

기본 서류
내방 시 신용평가 서류(1~3번) 원본과 함께 제출

구분 개인 법인
4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O O
5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도장, 법인등기부등본, 회사명판 X O
6 대표자 인감증명서, 대표자 인감도장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O O

유의사항

  •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개인사업자인 경우 보유인증증빙서류(중기부 우수중소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 인증확인서) 제출시 가점이 부여됩니다.
  • 공동대표 또는 최대주주 모두가 내방하여 약정서에 자서날인을 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