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

공제기금이란?

설립목적

  •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
  •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 조성

법적근거

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(공제제도의 확립)

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(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)

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