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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안내

대출대상

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

대출자격

  •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고객
  •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4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

상품혜택

  • 상환기간
    최대 3년
  • 부금잔액내
    이율 연4.25%
  • 무보증
    최고 7억
  • 부금잔액의
    최고 10배

대출조건

상환기간 180일 이내
대출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
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
대출 이율 부금내 4.25%
부금잔액 초과
  • 부금잔액내 대출금 : 4.50%
  •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: 4.87~9.15%
  • 담보 대출 시 4.8%
연체이자 연 12%

연체이자 = 미상환금 x 연체이율 (연 12%) x 연체일수/365

대출 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(1~9등급)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장기우수이용업체 (가입후 7년)는 0.2%p 인하됩니다.

상환방법

상환방법

일시상환 (원금 상환시 이자 일괄납부)

  • 대출대상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대출대상 수표의 발행일이 상환일이 되며,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 대출대상 어음 또는 수표가 상환일자에 결제되어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입금되었을때 상환처리됨

상환기일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대상 어음 또는 수표의 금액에서 회수일로부터 상환기일전까지의 일수에 대출시의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입금

유의사항

  •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
  •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(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)
  •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
    ※ 대출금 상환(원금 및 이자)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
  • 대출기간동안 사업장, 대표자, 보증인 관련 인적,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
    ※ 변동사항 : 근저당금액 급등, 가압류, 압류, 소유권 이전,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