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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안내

대출대상

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

대출자격

  •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
  •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

상품혜택

  • 상환기간
    최대 3년
  • 무이자 대출
  • 무보증
    최고 10억
  • 부금잔액의
    최고 10배

대출조건

상환기간 3년
대출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(최고 10억)
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
대출 이율 무이자
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%
  • 대출보전준비금 : 공제기금의 건선성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2조에 의거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.0%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하며, 동 공제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의거 손금 처리할 수 있음
연체이자 연 12%

연체이자 = 미상환금 x 연체이율 (연 12%) x 연체일수/365

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(1~9등급)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상환방법

상환방법

6개월 거치기간 후 30개월 분할상환

  • 거치기간 경과 후 제 1회차 상환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, 해당 상환일까지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
상환일 유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환일 유예신청 가능

유의사항

  •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
  •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(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)
  •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
    ※ 대출금 상환(원금 및 이자)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
  • 대출기간동안 사업장, 대표자, 보증인 관련 인적,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
    ※ 변동사항 : 근저당금액 급등, 가압류, 압류, 가처분, 소유권 이전,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