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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안내

가입방법

  • 직접 방문 및 팩스 접수

  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
    지역본부 공제센터에 방문 또는
    팩스 접수

  • 상담사를 통한 가입

    본회 공제 상담사를 통한 가입 가능

    오전 9시∼오후 6시 (월요일∼금요일)
    (☎ 국번없이 1666-9988)

  • 인터넷 가입

    인터넷/모바일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

    가입신청가능시간:
    365일 24시간

가입시 필요한 서류

  •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
    가입청약서 (소정양식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대표자 신분증

가입청약서 작성방법

  • 대표자가 2인이상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1인이상 기입
  • SMS(핸드폰문자서비스)수신여부 반드시 체크
  • 소속협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주된 협동조합명을 기입
  •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,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
  •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  •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
  • 청약금은 기금가입 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
  •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(가입 후 변경불가)
  • 홈페이지 및 E-mail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를 기입
  • 가입유치자란은 공제기금 안내자 (공제상담사, 협동조합, 본회임직원)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