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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안내

가입자격

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
  •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, 소상공인, 벤처기업 등
  • 주점업, 도박장 운영업 등 극히 일부업종은 가입을 제한

가입혜택

  • 무담보 대출

    2회 이상 납부시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.

  • 소정 이자 지급

    공제부금 만기시 소정 이자가 지급됩니다.

  •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  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.

  • 해지시 원금 보장

    공제부금을 해지하더라도 납부부금 원금이 보장됩니다.

공제부금 납부 및 납부혜택

공제부금 납부

월부금액 10만원~300만원 (10만원 단위)
부금납부기간 3년, 4년, 5년 中 택1


납부혜택

만기 이자
(2025.7.1.~현재)

연 3.00%

* 만기이자의 경우, 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
중도해지 이자
(2025.7.1.~현재)
1~12회차 미만 납부 - 부금 납부회차 12회 미만인 경우,해지이자 미지급
12~23회차 납부 연 0.25% 납부된 전회차 해당이율 적용
24회차 ~ 만기전 회차 납부 연 0.60%
장려금
(변동이자)
연 2.10% 만기도달 후에 해지하지 않고 부금을 예치하는 경우,
분기별로 장려금(만기 후 이자) 지급


※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이율 공시(2021.6.3. 이후 가입자)

구분 적용기간 적용기간 비고
1 2021.6.3.~2022.5.11. 1.30%
2 2022.5.12.~2023.4.12. 1.50%
3 2023.4.13.~2025.6.30. 3.25%
4 2025.7.1.~ 3.00%

유의사항

  • 부금납부 종료일은 청약시 신청한 납부기간에 달한 때입니다. 다만, 계약 중 부금 증·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에 따라 납부기간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총 납부액 1억8천만원 한도에서 부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.
  • 가입 시 첫 청약금은 자동납부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고 부금은 매월 지정일자에 자동납부됩니다.
    (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 불가)

가입방법

  • 직접 방문 및 팩스 접수

  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실 및
    지역본부 공제센터에 방문 또는
    팩스 접수

  • 상담사를 통한 가입

    본회 공제 상담사를 통한 가입 가능

    오전 9시∼오후 6시 (월요일∼금요일)
    (☎ 국번없이 1668-3984)

  • 인터넷 가입

    인터넷/모바일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

    가입신청가능시간:
    365일 24시간

가입시 필요한 서류

  •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
    가입청약서 (소정양식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대표자 신분증

가입청약서 작성방법

  • 대표자가 2인이상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1인이상 기입
  • SMS(핸드폰문자서비스)수신여부 반드시 체크
  • 소속협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주된 협동조합명을 기입
  •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,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
  •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  •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
  • 청약금은 기금가입 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
  •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(가입 후 변경불가)
  • 홈페이지 및 E-mail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를 기입
  • 가입유치자란은 공제기금 안내자 (공제상담사, 협동조합, 본회임직원)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