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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안내

가입자격

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
  •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, 소상공인, 벤처기업 등
  • 가입제한업종 : 유흥주점업, 무도장 운영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마사지업 등

가입혜택

  • 무담보 대출

    2회 이상 납부시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.

  • 소정 이자 지급

    공제부금 만기시 소정 이자가 지급됩니다.

  •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  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.

  • 해지시 원금 보장

    공제부금을 해지하더라도 납부부금 원금이 보장됩니다.

공제부금 납부

 2021. 6. 3. 이후 가입자

월부금액 10만원~300만원 (10만원 단위)
부금납부기간 3년, 4년, 5년 中 택1


 2021. 6. 3. 이전 가입자

월부금액 10만원~100만원
(10만원 단위 10종)
150만원 200만원 300만원
부금납부기간 42개월, 60개월 40개월 30개월, 50개월 20개월, 34개월

납부혜택

장려금
(2023. 4. 13 ~ 현재)
연 2.3% 부금납부 종료 후에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
해지 이자
(2023. 4. 13. ~ 현재)
2021. 6. 3. 이전 가입자 중도/만기 연 0.25 ~ 0.75%

※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
(11.1.1 이후 가입자에 한함)


만기이자의 경우,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

(’21.6.3~’22.5.11) 가입자 : 1.30%

(’22.5.12~’23.4.12) 가입자 : 1.50%

’23.4.13 이후 가입자 : 3.25%

2021. 6. 3. 이후 가입자 중도 연 0.25 ~ 0.60%
만기 연 3.25%
중도상환 수수료 면제

유의사항

  • 부금납부 종료일은 청약시 신청한 납부기간에 달한 때입니다. 다만, 계약 중 부금 증·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에 따라 납부기간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총 납부액 1억8천만원 한도에서 부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.
  • 가입 시 첫 청약금은 자동납부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고 부금은 매월 지정일자에 자동납부됩니다.
    (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