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지신청 안내
신청대상 |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고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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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방문 해지신청 | |
해지 종류 |
만기해지 | 만기일(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) 이후에 공제계약 해지
※ 부금납부기간 종료일 : 청약 당시 정한 납부기간을 모두 채운 때, 다만 계약 중 부금 증·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 신청 시 납부기간은 변경 가능 |
중도해지 | 만기일(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) 이전에 공제계약 해지
※ 원금손실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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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해지 | 부금 4개월분 이상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해지 | |
해지환급금 지급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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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해지신청 방법
해지서류 지참하여 공제기금 공제운영부 또는 지역본부 및 공제센터에 방문하시면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필요서류 | 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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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방문 | 해지신청서(서식), 대표자주민등록증(신분증), 대표자도장(법인일 경우에만) | download서식 다운로드 |
대리인 방문 | 해지신청서(서식), 대리인위임장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(법인일 경우에만), 도장(법인 인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