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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및 해지안내

해지신청 안내

신청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고객
신청방법 방문 해지신청
해지
종류
만기해지 만기일(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) 이후에 공제계약 해지

※ 부금납부기간 종료일 : 청약 당시 정한 납부기간을 모두 채운 때, 다만 계약 중 부금 증·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 신청 시 납부기간은 변경 가능

중도해지 만기일(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) 이전에 공제계약 해지

※ 원금손실 없음

일부해지 부금 4개월분 이상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해지
해지환급금
지급안내
  • 공제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납부기간 등에 따른 해지이자율을 적용한 해지가산금 지급
  • 공제부금 납부횟수가 12회 미만인 경우 부금원금만 지급
  • 해지시 공제대출금의 미상환금, 위약금, 연체이자 또는 회수하여야 할 공제대출금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여 지급
  • 부금납부 종료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 부금 납부종료일 전까지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해지이자율을, 부금 납부종료일 이후부터의 부금에 대해서는 장려금이자율을 각각 적용

방문 해지신청 방법

해지서류 지참하여 공제기금 공제운영부 또는 지역본부 및 공제센터에 방문하시면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.

지역본부 찾기

해지 시 필요서류

구분 필요서류 서식
대표자 방문 해지신청서(서식), 대표자주민등록증(신분증), 대표자도장(법인일 경우에만) 서식 다운로드
대리인 방문 해지신청서(서식), 대리인위임장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(법인일 경우에만), 도장(법인 인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