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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제도변경/시행] 공제기금 폐업이후 해지 안내
  • 등록일 2021-06-21
  • 조회 1,362

공제계약 약관 제7조(계약의 해지)에 의거, 공제기금 가입자가 폐업, 해산, 사망 시 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승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금이 해지되오니,


 폐업하신 경우에는 콜센터 또는 소관 지역본부(공제센터)를 통해 상담후 승계 또는 해지환급금을

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
  ㅇ 폐업이후 적용 이자 : 연 0.25% (폐업일부터 해지신청일까지)

  ㅇ 폐업전 적용 이자 : 가입기간에 따라 연 0.25~0.75% (가입일로부터 해지신청일까지)

  ㅇ 시 행 일 : 2021. 6. 3


문의 : 콜센터(1666-9988, 교환 2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