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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대출이자지원] 중소기업공제기금 서울시 이자 지원 활용 안내
  • 등록일 2021-02-10
  • 조회 688

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
서울시 소재(사업자등록증상)인 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해 이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 음 -      


ㅇ 지원예산 : 2억원

ㅇ​ 지원기간 : 2021.2.15~2021.12.30   (지원 기간 내 이자 상환일자 도래시 이차보전 지원)

    * 2021.2.15일부터 신청 및 지원 가능​

    * 서울시 총지원액인 2억원 예산 소진 시 신청 불가 ​
ㅇ 지원대상 : 본사가 서울시 소재(사업자등록증상)인 공제기금 가입업체 중 부금 4회차 이상 납입한 업체
ㅇ 지원내용
    - 어음수표대출(2호대출) : 대출금의 연리 1.0%
    - 단기운영자금대출(3호대출) : 대출금의 연리 2.0%

ㅇ​ 문의처 및 상담처 

대출 취급처

전 화

대출 취급처

전 화

서울지역본부(상암동)

02-2124-4375

공제운영부(여의도)

02-2124-4326~9

경기지역본부(수원)

031-254-4835

안산지부(고잔동)

031-492-2574

경기북부지역본부(양주)

031-853-5546

부천지부(삼정동)

032-326-2431

인천지역본부

032-437-8706

콜센터 : 1666-9988 (교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