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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제도변경/시행] 2020년 서울시 이차보전지원금 추경 안내
  • 등록일 2020-08-10
  • 조회 678

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
서울시 소재(사업자등록증상)인 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해 이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경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 다 음  -

ㅇ 지  원  액 : (기존) 2억원 → (변경)5억원  *3억원 추경
ㅇ 지원대상 : 본사가 서울시 소재(사업자등록증상)인 공제기금 가입업체 중 부금 4회차 이상 납입한 업체
ㅇ 지원내용   
    - 어음수표대출(2호대출) : 대출금의 연리 1.0%
    - 단기운영자금대출(3호대출) : 대출금의 연리 2.0%
ㅇ 추경예산 반영일 : 2020.7.22일부    *반영일로부터 대출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2020.12월말까지 지원 가능